부적합약제 사용 15건으로 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또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
이와함께 C사 등은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외에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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