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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엉터리 泡 소화약제' 유통 25곳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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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엉터리 泡 소화약제' 유통 25곳 들통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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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업체 수사 31건 불법 확인
부적합약제 사용 15건으로 최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또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

이와함께 C사 등은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외에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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