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윤성씨(56)의 신상이 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강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1일 구속됐다.
강씨의 이 범행은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으며 여기에 강윤성이 추가됐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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