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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경기도의원,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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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경기도의원,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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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준공 앞둔 관리·운영 근거 마련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최갑철 경기도의원(더민주·부천8·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이 전날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고자 했다.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요령을 체험해 실제 상황에서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핵심시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체험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인력양성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담았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우선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의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 또한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체험관이 단순 견학공간을 넘어서 실제 체험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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