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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대규모 불법성토 현장 공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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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대규모 불법성토 현장 공사 '스톱'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9.1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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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민원현장 방문 확인 조치
국토계획 이용법 위반으로 고발

인천 중산동 1850-16번지 외 112필지(유원지, 17ha 규모)에서 벌어진 불법성토 행위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구가 A업체를 지난 5월 31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중산동 1831번지(유원지, 3.5ha 규모)의 경우 구가 B업체에 대해 지난 6월 11일 중부서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민원 신고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구가 민원 현장을 찾아 확인한 뒤 고발 조치된 것이다.

앞서 구는 A업체에 성토높이(2m 이상)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지난 3월 2일 1차 시행하고 12일 1차 기한에 이어 31일까지 촉구 기한을 줬다.

아울러 B업체의 경우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성토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지난 3월 10일 1차 시행한 뒤 17일 1차 기한에 이어 5월 3일까지 촉구 조치했다. 

특히 홍인성 구청장은 “농지의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구 농지성토TF(건축허가과,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 기반시설과)와 중부서 간 강력한 협업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불법성토 현장은 6m 높이의 언덕 형태를 이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주민 박 모씨(61·중산동)는 “업자들이 갈 곳 없는 ‘슬러지 오니’, ‘뻘흙’ 등 불량토 등을 덤프트럭이 쏟아 붓고 나면 불도저가 이를 감추려고 파묻은 뒤 좋은 토사로 위를 정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농민 이 모씨(68·중산동)는 “불법성토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기업형 매립업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 처리는 늑장이고 법적인 처벌보다 이익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며 “업자들이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고 뻘흙과 검은 흑을 매립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따른 고발 부지로 추가 성토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추가 위법 사항 발생 시 추가 고발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계도하고 있다.

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불법성토 현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불법성토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작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불법성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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