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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인천시의원 ‘수도법’ 따른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의무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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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인천시의원 ‘수도법’ 따른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의무 위반 지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9.1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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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윤재상 인천시의원 5분 발언. [인천시의회 제공]
윤재상 인천시의원 5분 발언.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강화)은 10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L 이하이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수도법’의 제·개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신축 건축물 및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어 2012년 공중화장실, 체육시설업으로 의무 대상시설을 확대, 2013년까지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절수형 변기를 설치했으나, 공급수압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로는 6L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때 절수형 변기 설치 의무화 제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 시 관련 부서에서 일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대변기에서 1회당 약 2L 정도의 물이 초과되는 경우를 확인했다.

인천지역 약 130만 가구만 계산해도 하루에 수회씩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수 천t에서 많게는 수 만t까지 물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윤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절수설비 등 의무 준수를 위한 환경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물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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