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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9월 정기분 재산세 88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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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9월 정기분 재산세 887억 부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9.1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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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해야…상담 창구 연장 운영
광진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8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8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4000건, 88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4억 원, 11.9%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창구 납부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서울시 ETAX ▲거래은행 홈페이지 ▲ARS(☎1599-3900)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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