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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추석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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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추석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9.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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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균)가 추석을 맞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과 관련해 금지하고 있는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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