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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상생결제시스템, 공공기관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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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상생결제시스템, 공공기관도 외면"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1.09.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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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외친 강원랜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상생결제 전무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조차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부족하고 활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개(27.3%),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16개(48.5%)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상생결제시스템을 2020년도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의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을 외쳤지만, 아직까지 그 실적이 전무하다. 

또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24개 중 2020년도 물품요역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 실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등 15개 기관들이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액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부진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활용이 보다 확대되어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금을 보장받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로써, 매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하도급 거래과정 전반의 공정화를 이끌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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