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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자살 아닌 살인…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동의 1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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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자살 아닌 살인…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동의 1만여건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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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큰딸 결혼식 2주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1만1천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3대 통신사중 한곳에서 30여년을 넘게 몸담아 온 아버지는 직장내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 15일 새벽 54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며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있었다"며 "평소 나이어린 팀장이 부임한 뒤 인격모독성 발언과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하며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젊은 팀장이 한명 왔는데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출근하는게 너무 지옥같다",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해 소위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사람이 싫다, 무섭다" 등 괴로움을 토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돌아가신 날 아침 팀장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앞까지 쫓아왔다. 아버지 어디있느냐 왜 전화를 꺼 놓았느냐'며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30년 근속 안식년을 받고 지난 15일 다시 출근할 날을 앞두고 계셨는데 다시 회사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두려움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진다"고 토로했다.

또 청원인은 팀장이 "오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회사 노조에서도 어떠한 행동이나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 진심어린 사죄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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