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중구,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규모' 융자 지원
상태바
중구,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규모' 융자 지원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양호 구청장 “이번 융자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길 기대”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전례 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단,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신용점수(신용평가등급),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으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용도는 운영·시설·기술자금으로 한정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2억 원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5일까지 구청 본관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7∼2020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우대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