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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2억 8000만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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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2억 8000만 원 규모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10.0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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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5000여 곳 대상,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없이 배출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소형 일반 및 휴게 음식점 5000여 곳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기한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다. 

배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기존에 구매한 배출 납부필증은 환불이 불가하며,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 시 미수거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한 수수료 감면액은 2억 8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노원구집합금지등 업종 페업 소상공인지원금 ▲서울경제활력자금 ▲소상공인 특별신용보금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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