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덕교동 일대 농경지 침수 방지 위해 '성토' 시급
상태바
인천 덕교동 일대 농경지 침수 방지 위해 '성토' 시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0.05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마교 부근 배수문 배수 불량…주민들, 농경지·주택 침수 우려
시 “성토시 인근 농지 피해 없어야…부적합 흙 사용시 농지법 위반”
지난해 용마교 배수문 설치 전의 주변농경지와 자연 배수로 전경. [독자 제공]
지난해 용마교 배수문 설치 전의 주변농경지와 자연 배수로 전경. [독자 제공]

인천 중구에서 시행한 덕교동 용마교 부근 배수문의 배수불량으로 인해 인근 마시안 주민들은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날이면 농경지와 주택의 침수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배수문 하류지역 공사현장에서 건축주가 기존의 바다로 흐르는 자연배수로를 매립하고 수로를 변경해 새로 간이 배수문을 설치했다.

주민 채수익씨(71․덕교동)는 “올 봄 집중호우 때 경작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살고 있는 집이 저지대이어서 주택침수가 우려되니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덕교동 마시안(7통) 일대는 180가구에 주민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 3~4명이 논 16만5289㎡(5만평) 가까이를 경작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 지역이 해안가이다 보니 만조 시나 집중호우 때 배수처리가 원할 하지 못해 상부의 농경지나 주택의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 성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 봄 집중호우 때 용마교 배수문 상부의 마시안 농경지 침수 전경. [독자 제공]
올해 봄 집중호우 때 용마교 배수문 상부의 마시안 농경지 침수 전경. [독자 제공]

농지개발 전문가들은 농지 성토가 적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하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즉,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것이 아니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성토를 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다만 2m 이상의 성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하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를 농지개량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개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성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관개용 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와 인천시(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