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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격렬비열도 연안항 신규지정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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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격렬비열도 연안항 신규지정 온힘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21.10.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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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차질없이 추진
영해기점 23개 도서중 하나 전략적 가치 매우 커
대한민국 최서단 태안군 격렬비열도.  [태안군 제공] 
대한민국 최서단 태안군 격렬비열도.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이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신규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말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차질없이 관련 절차가 추진되도록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영해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관리 연안항 18개 등 총 29개 연안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충남 관할은 하나도 없어 격렬비열도의 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55㎞ 거리에 있는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서격렬비도는 우리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에따라 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해양수산부 방문 등 지속적인 건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가 포함되면서 국가관리 연안항 신규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가 군수는 "이번에 격렬비열도가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시설이 확충되면  체계적인 인근 수역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며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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