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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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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강화 나선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10.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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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상당 이하 10년간 45% 증가
일반직 대비 인건비 부담도 가중
정원 관리·근무평가 기준 구체화
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7월 1227명보다 45.1%(553명)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시의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으로 2010년 말 2만8369명에서 지난해 말 4만2163명으로 48.6%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동일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1.8명이 채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고 전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임기제 계약 기간을 2년+2년+1년에서 2년+3년으로 통일했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더 근무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직위 제외)은 4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직에 비해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가 더 많고, 임기 또한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 시기를 2∼3년 단위로 줄이고, 검토 결과 폐지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원 외로 관리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부서별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무실적 평가도 강화해 하위 C·D 등급 부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등급 부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평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무기간 연장 기준 강화에도 나섰다. 연장 제한 기준인 C등급 횟수가 2∼5회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총 근무 기간에 2회 이상 C등급을 받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S등급(탁월)이 5회 이상인 대상자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연장요건 및 연봉책정 등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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