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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해야" 전국대도시시장協, 행안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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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해야" 전국대도시시장協, 행안부 건의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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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등 6개 대도시 시장들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가운데) [안산시 제공]
안산 등 6개 대도시 시장들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가운데) [안산시 제공]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표단은 7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연구원 설립 자격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를 비롯한 인구 50만∼100만 도시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해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안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담당할 지방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 장관 방문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함께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16개 시가 가입해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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