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13일부터 개회
상태바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13일부터 개회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1.10.11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방문·시정질문·조례안 등 안건 심의
아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는 11일 제233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0건 조례안과 86건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13개소를 2일 동안 직접 돌아보며 현장을 확인한다.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15일과 18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한 ▲아산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특별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등 10건 의원발의 조례안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3건에 이른다.

황재만 의장은 "임시회에서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궁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시정방향이 올바로 정립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