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16곳,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 위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기초자치단체 16개가 쓰레기 반입 총량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 한해 반입 총량을 초과한 생활쓰레기를 반입한 지자체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6곳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반입총량 대비 반입비율 168.8%, 구로구 166.7%, 영등포구 142.1%, 용산구 107.5%, 송파구 104.3%, 강동구 103.4%, 강남구 103.1%, 관악구 100.2%, 은평구 100.1% 등 9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제를 어겼다.
경기에서 반입 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화성시 343.7%, 하남시 218.9%, 의왕시 141.4%, 김포시 140.6%, 남양주시 120.2%, 고양시 119% 등 6곳이며, 인천에서는 강화군 133.3%로 1곳만 반입 총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버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입 총량제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지자체별로 할당해 이를 초과하면 일정 기간 반입 정지 등 벌칙을 부여한다.
지난해 첫 시행 때에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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