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남부청, 정찬민 의원 '제3자 뇌물 혐의' 檢 송치
상태바
경기남부청, 정찬민 의원 '제3자 뇌물 혐의' 檢 송치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10.1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 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 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지난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원이다.

브로커 B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A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