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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초·중학생 마스크 지급 의무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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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초·중학생 마스크 지급 의무화 조례 발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1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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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마스크 지급은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기본 전제”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보건복지원회 부위원장·더민주·중구 2)이 18일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 지급을 의무화하는 ‘서울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지급은 감염 예방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해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안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마스크 지급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는 것.

또 의무마스크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돼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며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함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물품도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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