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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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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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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 행정처분·형사입건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일 밤 8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교차로 동일로에서 실시했으며 시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LED바 설치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3건으로 총 15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도 시는 도심 내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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