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통행료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로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판결
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이다.
무료화 시행 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또한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일산대교의 향후 16년간 기대수익은 7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연간 매출은 300억 원 미만으로 도는 '과도한 추정치'라는 입장이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주민 통행료 외에도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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