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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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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꼼짝마"
  • 한영민기자
  • 승인 2016.02.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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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에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전국 산불(75건)의 65%(49건)가 북부산림청 관내인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지역에 집중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농산폐기물·논·밭두렁·쓰레기 소각 등 각종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45%(22건)에 달해 피해면적도 61%(8.27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380여 명을 투입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행정관서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행되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산불원인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화이나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비록 산불을 내진 않더라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불은 잘 통제·관리하면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사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은 도리어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의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 안종률기자  수도권 장거리 통행을 위한 광역버스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광역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통행 대안을 제안했다.
 2016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094개 노선에 총 1만555대이며, 이 중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176개 노선 2421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23%를 차지한다.
 저상버스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저조하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을, 시군은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나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만2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돼 수도권 광역통행이나 시외 통행에 장애인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지하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와 남양주에서 서울을 잇는 2층버스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인 셈이다.
 장유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버스의 휠체어 1석을 2석으로 확대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면서 “접이식 의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좌석 수는 기존 1층 15석과 동일할뿐더러 2층버스 총 72석 중 59석이 2층에 설치돼 있는 만큼 좌석 수 손실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2층버스는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층버스의 1층 차실 높이가 규정 1900mm보다 낮다는 것이다. 저상면 높이가 340mm 기준을 충족해 휠체어 좌석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양인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해 2층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도입 가능한 저상버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저상버스 도입 규정은 ‘운행하려는 버스의 1/2’과 같이 전체 버스대수에 대한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다양한 노선보다는 특정노선에 저상버스가 집중되는 모순이 있는 만큼 점차 노선당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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