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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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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1.10.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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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에 건의
"시민들 삶 더 힘들게 할것"
경기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했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했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했다.

시는 최용덕 시장과 김성원 의원이 최근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동두천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은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해제를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올해 1~7월 도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4% 감소했지만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은 2249가구로 지난해 동 기간(1021가구)에 비해 120.3% 증가했다”며 “최근 교통여건 개선(GTX-C 등) 기대감에 힘입어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관내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된다.

이에 최 시장은 바로 반응했다. 6개 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가계약이 취소되고 집을 보기로 한 약속이 연이어 무산되는 등 현재까지 관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후 시는 "동두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 장기간 집값과 주택 매매량이 하락했으며 올해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인구 10만 이하인 시를 더욱 낙후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당초 주거정책심의회에서 관내 주택거래량 상승은 지행역 인근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6개 동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면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시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4.9% 감소했고 신규아파트 공급조차 5년 동안 단 3곳에 불과하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택가격이 지속 감소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70여 년간 관내에 주둔했으나 현재는 미군감축으로 인구감소, 지역경제발전 저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역의 현실을 전달했다.

또 “올해 3개월 동안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폭만 보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 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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