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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유치원 각종 비위행위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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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유치원 각종 비위행위 도 넘었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10.2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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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수감사...5517건 적발
운영자 등 384건 징계·27곳 수사의뢰
목적외 사용 회계 511억원 환급 조치
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사 전경.

지난 6년간 경기도내 915개 사립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5517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위반 사항이 중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분야별 사례로는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많았다.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 당 정원 초과 편성,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도 다수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을 보전(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 환급(학부모에게 환급), 회수(교육청 및 지자체에 지원금 반납)하도록 재정상 조치했으며, 유치원 49곳 중 11곳은 환급 및 반납을 완료했고 38곳은 이행계획에 따라 환급을 이행 중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21개 유치원은 감사를 거부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이 중 6개 유치원(2곳은 미운영)은 지금까지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한 10개 유치원은 도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선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운영 확대,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 및 회계업무 지도·점검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율 및 상시 점검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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