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기진작·전문성 확보 총력
충남 논산시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라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시는 지난 2015년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충남도와 협의해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6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200만 원으로 1760명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2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400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련예산을 증액하고 효율적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제1회 지방복지정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논산/ 박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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