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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비위 교수들의 온상 청암대, 직위 해제는 '어물쩡’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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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비위 교수들의 온상 청암대, 직위 해제는 '어물쩡’ 파문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11.0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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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학원 이사회, 징역·벌금형 비위교수 징계 외부압력에 '미적미적'
“전 총장 학내개입 탓 정상화 요원…교육부 철저한 감사 필요" 지적
익명 이사 "징계는 불가피…학생모집 따른 우려로 잠시 미뤄" 밝혀
청암대 전경.
청암대 전경.

지난 2013년 11월 당시 대학총장으로부터 “상습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시작으로 수년 여에 걸쳐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청암대 A 교수 등 4명의 교수가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청암학원 이사회는 징계를 미적거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성추행을 폭로한 A 교수와 같은 학과 B 교수는 무고교사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이 두 교수는 지난 2015년 C 조교에게 강 총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19일 대법원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청암대학은 관련 법규(교원에 대한 징계시효 3년 경과) 등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청암대가 범법 교수들의 온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A 교수는 지난 8월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고교사죄로 벌금형이 확정된데 이어 배임수재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 교수에 대해 청암학원이 '직위해제' 결정을 보류하고 있어 비난이 수위를 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따라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돼 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2의 제3항 및 제4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금품비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A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기소 단계를 넘어 1심 징역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배임수재죄 및 사기죄에 대한 최종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암대는 지난 9월 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재단 이사회에 제청, 이사회는 지난 9월16일부터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A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9월16일 이사회에 앞서 K 모 이사, J 모 변호사 및 전국사립대학교원연합회는 “A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시 이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행위에 청암학원 이사들은 A 교수 징계 결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뿐 아니다. A 교수 및 B 교수 등과 법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D 교수와 E 교수도 지난달 14일 순천지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각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청암대가 비위 교수들간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K 모 이사는 이전에  복직교수들의 진정서를 구실로  E 교수에 대한 징계 해임 등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에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D, E 교수들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나 직위해제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학내 관계자들 사이에는 A 교수의 직위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D 및 E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도 반대한 것으로 보여 결국에는 징역형 판결을 받은 교수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암대의 한 교수는 “한때 청암대 교수라는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수년 전부터 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 배임 등 죄로 총장 구속사태, 해당 비위 교수들 간 수백여 건의 고소·고발·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대학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최근 들어 해당 교수들의 비위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속속 드러나면서 벌금·징역형을 받은 등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할 지경이다"고 한탄했다.

시민단체 한 간부는 "청암대학 교원들간 갈등과 대학의 혼란은 전 총장의 전횡적인 학교운영으로 생겨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전 총장은 교도소 출소 후에도 학내문제에 깊이 관여, 법인 사무국장들로부터 한때 별도로 차려진 대학내 사무실과 오천동 자택에서 이사회 등 모든 사안에 대한 허락이나 결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전 총장 학내개입이 멈추지 않는 한 청암대 정상화는 요원,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암학원 오초녀 이사장에게 수차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를 않았으며, 한 이사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다만 입시철이라 학생모집에 따른 우려로 잠시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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