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혜택을 임시 허가했다.
4일 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4개 특구 사업이 임시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시 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한 사업에 대해 법령 개정 이전까지 부여되며 내달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2년이 더 연장된다.
허가사항은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등이 해당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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