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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달리면서 과속차량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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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달리면서 과속차량 잡아낸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1.0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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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탑재형 단속 장비 도입
내달부터 초과속운전 우선 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경찰청 제공]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경찰청 제공]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도록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현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7일 경찰청이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해왔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다.

이번에 도입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레이더를 활용해 오차 2% 내외로 속도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50m 기준 오차 4% 내외로 차량번호 인식률도 높였다. 

또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시범적으로 장착하고 이달 홍보 집중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한 초 과속운전 차량을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를 장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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