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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해자 중심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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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해자 중심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경찰활동’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11.07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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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웅 경기 고양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 경사

‘경찰’과 ‘회복’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다. 그 이유는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처벌에 집중하는 응보적 정의에 머물렀던 그간의 업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피해자의 회복적 치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와 대화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이 반영된 ‘회복적 경찰활동’은 19년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우리 지역사회에 활발히 뿌리 내리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범죄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경찰과 대화전문기관이 주관하는 대화모임에 참여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경찰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층간소음 등 여러 범죄 영역에서 당사자 간 대화와 화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피해자 간 재범방지 효과가 매우 높고 이는 결국 공동체 치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피해자에게 회복적경찰활동에 대해 안내를 했었다. 그러나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전거 절도’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의 가정형편을 알고 가해자측에 직접 자전거를 구매해준 사례를 접하고 실제로 가정폭력관련 회복적 경찰활동에 참여 후 나의 의심은 틀렸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복적 경찰활동 전 서로 서먹서먹했던 가족이 회복적 경찰활동 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경찰관님을 만나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제도에 대한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나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사건발생 초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 문제를 해결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로 정착됐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양광웅 경기 고양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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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정 2021-12-11 13:35:12
좋은 제도 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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