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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지분쪼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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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지분쪼개기 막는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11.0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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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방지대책 마련
후보지 공모에 102곳 지원·연내 선정
선정시 건축허가 제한·허가구역 지정
특별점검반 파견 교란행위 집중 점검
지난 9월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난 9월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관련 투기방지대책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감한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지원했다.

각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구역을 검토한 뒤 내달 중 25개소 내외의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일각에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후보지 공모 시작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구역 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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