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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농촌 인력지원·1인 가구 고립 예방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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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농촌 인력지원·1인 가구 고립 예방 지원 방안 마련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1.11.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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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간담회서 조례안 제정 추진
정선군의회 11월 정례간담회. [정선군의회 제공]
정선군의회 11월 정례간담회. [정선군의회 제공]

강원 정선군의회가 농촌인력 지원 및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감소 등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9일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영기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이 논의됐다.

전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선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는 물론 농업관련 구입·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 알선·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관리,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농촌의 안정적 인력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생활 기반을 구축을 위해서는 정선군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일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의원 동우회비, 국내연수 등 의회 주요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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