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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청 1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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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청 1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설치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1.1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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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 대상
구로구는 구청 본관에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설치했다.[구로구제공]
구로구는 구청 본관에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설치했다.[구로구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서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된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손실보상’으로 검색)을 참고하거나 현장접수처(☏02-2620-7070)로 문의하면 된다.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1533-33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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