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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역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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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역위반 무더기 적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1.1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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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등 738건 '꼬리'
방역패스 미흡·미접종자 출입도
정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해 위반 사례 총 738건을 적발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해 위반 사례 총 738건을 적발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해 위반 사례 총 73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이 가운데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733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오전 2시까지 운영한 유흥업소가 고발 조치됐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기 지역 식당 3곳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출입하도록 한 서울의 유흥업소 1곳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방역수칙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사례, 출입명부 관리가 미흡하거나 이용객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등도 여러곳에서 확인됐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중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도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오는 14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해 운영한다.

그 이후부터는 위반한 시설 이용자에게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관리자·운영자도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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