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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394대 체납차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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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394대 체납차량 적발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1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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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밀집지역서 새벽 합동영치 실시
천안시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직원들은 전날 새벽 시내에 주차한 차량 중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 차량 394대 체납액 1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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