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오수 발생량 100㎥ 이상
신축·증축·개축 시설물 대상
'중수도 시설’ 의무설치
신축·증축·개축 시설물 대상
'중수도 시설’ 의무설치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앞으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도 시설은 각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곧바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다.
중수도 시설을 통해 배출된 물은 주로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청소 용수, 친수 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장은 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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