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동해안 올해 고래 17마리 잇따라 혼획
동해안 올해 고래 17마리 잇따라 혼획
12일 오전 7시께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7.4㎞(약 4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조사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5.8m, 몸통 둘레 3m, 무게 약 2t 정도로 6200만원에 위판됐다.
이처럼 강원 동해안에서 고래 혼획(어획 대상 종에 섞여서 다른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속초 동방 약 2.6해리(약 4.8㎞) 해상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혹등고래 1마리가 혼획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고성군 가진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돼 4300만원에 위판되기도 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올해 관할 구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 4마리를 비롯해 돌고래 12마리, 혹등고래 1마리 등 모두 17마리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