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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감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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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감사 제각각
  •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 승인 2021.11.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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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방식 차이 주먹구구식
시민단체 "매뉴얼 마련해야" 주문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지역 공무원들이 출장비 부당수령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구별 감사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고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4개 부서가 사용한 국내 출장비 내역을 감사해 부당수령 사례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근거리 출장 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실비 정산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액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비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27건, 공무 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은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수구도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부서별로 사용한 국내 출장비 내역을 감사해 부정수령 사례 123건을 적발했다.

123건 중 50건은 출장 시간을 부풀려 여비를 정산한 사례였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조사 기간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주먹구구'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지역 10개 군·구에서 출장비 지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한 기간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5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동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출장비 지급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연수구는 3개월로 한정해 감사했다. 같은 내용으로 계양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8개 부서를, 미추홀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8개 부서를 조사하고 있다.

강화군이나 중구는 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감사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명확한 감사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며 "좀 더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본래 감사 취지를 살리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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