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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국 최초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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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국 최초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1.1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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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돼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 라이더까지 더해져 상황은 악화 일로다.

통행불편과 안전위협, 소음문제, 교통소통 방해 등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날로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구는 먼저 경찰청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도 위 주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구는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을 중점견인지역으로 정해 적발 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생계형 라이더 등의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및 준법운행 리플릿 부착 등 계도 조치를 병행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주차시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의를 거쳐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동측에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13면을 신규 설치했다.

또한 현재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주차타워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으로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 정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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