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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난개발, 준산업단지 제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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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난개발, 준산업단지 제도로 해결"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1.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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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개별입지 공장난립 취락·주민들과 갈등···중소공장 생산활동 제약
개별입지공장 현황. [경기연구원 제공]
개별입지공장 현황. [경기연구원 제공]

공장 개별입지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개선 및 활성화해 취락·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준산업단지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 내 경기도 공장 입지실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공장수 7만823개 중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비율은 71.0% 대 29.0%다. 부지면적 기준으로는 각각 71.2% 대 28.8%다.

시·군별 개별입지 면적 비율을 보면(100% 도시지역인 시군은 제외) 양평 100%, 광주 100%, 이천 98.3%, 여주 97.6%, 용인 97.5%, 포천 94.0%, 남양주 93.4%, 양주 9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규제 등이 적용돼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배정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처럼 개별입지가 난립할수록 계획적으로 집단화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입지 공장 집적지는 기존 취락·지역주민과 입지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공장의 경우 주차장, 출입로, 종업원 휴식공간, 오염처리시설 등 기반·지원시설을 갖추지 않아 생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원은  ‘준산업단지’ 제도를 주목했다. 그동안 현행 공장입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식 산업단지가 아니라 사업 내용과 진행 과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고, 정비사업의 추동력인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했다.

이러한 준산업단지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민간사업 성격의 준산업단지를 준공공사업으로 전환 ▲산업입지심의 및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통합심의 적용 ▲공장 신·증·개축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 공장주의 투자 촉진 ▲건폐율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실제 작동하도록 국토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실제화 ▲산업입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제조업소도 준산업단지 지정요건에 포함해 실질적인 난개발 정비효과 실현 등을 제안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관리제도의 한계와 정비사업화 방법 부족으로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 상 산업단지 물량 배분이 충분할 수 없는 현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개별입지 난개발을 개선해나가는 현실적인 정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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