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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폐수 배출시설 강력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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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폐수 배출시설 강력 단속한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1.1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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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수계 오염원 관리 주력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 동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탄강 지류하천에 대한 동절기 오염원 집중 관리로 색도 개선 효과를 제고하고자 추진한다.  

이에따라 한탄강 수계 오염원 중점관리 하천인 신천, 효촌천, 상패천, 귀평천, 진재천, 포천천 하류 일대에 소재한 폐수 25곳, 가축분뇨 16곳, 개인하수 52곳 등 총 93곳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상태, 폐기물 침출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여부, 관리일지 작성 등 기타 준수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상습위반 및 불법행위, 중대위반사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별도 관리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 유역의 수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염원 관리 노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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