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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시민축구단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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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시민축구단 지원조례 발의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11.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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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축구단 해체 자체가 무리"...지역사회 이목 집중 
김영자·이복예·한정미 의원 조례동의 서명...통과 유력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 집무 모습.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 집무 모습.

서광범 경기 여주시의회 부의장은 오는 25일부터 개회되는 제55회 여주시의회 정례회에 작년 9월 해체된 여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구인 및 지역사회, 체육계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창단 3년만인 작년 9월 해체된 시민축구단의 해체 사유는 시 체육예산 중 시민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당시 단장의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구단 해체론이 힘을 받은 가운데 시민축구단 관계자, 체육인, 지역 정치권, 일부 지역사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는 해체를 결정했다.

22일 서 부의장은 “작년 시민축구단 해체론 거론시부터 강력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단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단장 개인의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축구단 자체를 해체 시킨 것은 처음부터 무리다”라고 말했다..

또 "축구단 해체 결정 과정도 시 체육회 전체 대의원 총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데 시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해체를 의결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시의회 전경.
여주시의회 전경.

서 부의장은 "축구단 해체 이후 지역 사회의 후원과 자력으로 선수단을 구성해 전국대회 규모의 리그에서 꿋꿋하고 자신감있는 경기력과 여주시 및 여주 쌀 홍보 등에도 모범을 보여준 선수단과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감동받아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인 시 의원으로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축구단 운영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체육인 및 지역 사회의 화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발의안에 동의 서명을 해준 김영자·이복예·한정미 의원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축구인 및 지역사회에 서 부의장의 조례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영한다는 분위기 속에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시민축구단의 안정화와 시 체육회, 지역사회 등이 화합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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