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일부터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키 위해 도내 소나무류 반출금지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한다.
도는 3월 2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753곳, 화목사용농가 1929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옮기지 못하도록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훈증처리한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반출금지구역에 있는 소나무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서 제외된 지역 소나무를 이동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하고 방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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