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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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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1.1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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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원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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