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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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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1.2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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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발표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 모두'로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8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해 상담과 법률 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도 시작한다.

특히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교육·훈련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연령 완화도 검토한다.

주거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올해 222세대에서 내년 245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정적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청소년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 협의중이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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