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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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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1.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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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제한 안내. [경기도 제공]
운행제한 안내.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이런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운행 제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단속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법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또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수도권 외의 지방 차량은 내년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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