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대문구,내달부터 민원실 2시간 확대 운영
상태바
서대문구,내달부터 민원실 2시간 확대 운영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2.2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맞벌이부부 등 위해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직장과 맞벌이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내달 2일부터 ‘조조(早朝)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형행보다 2시간 늘어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혼인신고(국내) 접수 ▲여권교부 업무를 시행한다. 매주 수요일은 1시간 더 늘어난 오후 8시까지 이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또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내달 2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한다.

 

‘주민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받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주소지 변경 때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것이다.

 

주민센터는 신고서를 구청과 연계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로 알려준다.그러나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외국인은 기존대로 구청 민원여권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