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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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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 팔걷었다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11.3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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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공공분야 선도 감축·부문별 감축 강화 등 19개 과제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등 3개 분야 19개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분야에서는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계절관리제 시행 선제적 준비를 시행한다.

부문별 감축 강화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실효성 제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단 집중감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시행한다. 

특히 6-3생활권 조성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에 QR코드를 부착해 등급이 확인된 건설기계만 현장에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주요 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공공기관 전력수요 관리를 시행한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생활 속 감축으로는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및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을 시행한다.

효과적인 정보전달 부문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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