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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 시장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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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 시장 "사실아냐"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11.3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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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청탁 들어줘…인사·뇌물 비위까지"
은수미 "있을 수 없는 일…수사상황 공유 대가로 청탁 관여는 억지 주장"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구속 기소된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은 시장이 A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했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자 구속기소된 다른 경찰관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은 시장은 휴가비, 명절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며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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