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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 ‘코로나 재택치료자 안심숙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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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 ‘코로나 재택치료자 안심숙소’ 운영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12.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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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가족도 이용하도록 확대 운영…1일 2만원
동반격리 불편해소·가족 전염 가능성 축소 등 기대
노원구 안심숙소. [노원구 제공]
노원구 안심숙소.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확진자들은 대부분 재택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동반격리로 인해 동거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가족 간 2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 지침상 재택치료자는 최소 10일간 집에서 격리되는데 동거인도 같은 기간 격리를 해야 하고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기존의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를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 가족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키로 했다. 자가격리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심숙소는 많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숙소는 노원구가 유일하다.

이용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수동감시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1일 숙박료 9만 9000원의 80%를 구와 호텔이 각각 30%(2만 9500원), 50%(4만 9500원)을 부담한다. 

또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줄여 신속하게 안심숙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추가 서류제출 없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통보 문자와 PCR 검사 결과만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노원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에 안심숙소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호텔과 협약을 맺고 ‘안심숙소’를 운영,  411객실에 454명이 이용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고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구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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