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가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김 씨(50대)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현금수거책 김 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A씨에게 1500만원을 건네 받고 다음날 또 다시 1,35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약속장소에서 50여분동안 잠복해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김씨를 검거했다.
곤지암파출소 손영진 경위는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한걸음 더 뛰어다니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성 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기간으로 검거와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에 속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